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9.부터 2020. 6. 30.까지 점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주휴수당 15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월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5,581,32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