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9. 선고 2021초기1105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 및 카마스터들을<2> 사용하여 자동차판매대행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4. 7. D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피고인의 재심신청 기각)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14.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내려져 2019. 8. 22.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