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73
판결선고
2024. 2.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미화 125,518달러를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근로자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G, J, E 진술 부분
고소장
녹취록(E, A)(2018. 7. 30.~2018. 11. 27.), 녹취록(E, A)(2018. 10. 24.~2018. 11. 30.), 녹취록(E, H)(2018. 12. 3.), 녹취록(E, G)(2018. 12. 13.), 녹취록(E, A)(2018. 6. 19.~2018. 11. 13.), 녹취록(E, K)(2019. 12. 9.), 녹음CD목록, 녹취록(2018. 11. 1.), 녹취록(2018. 10.24.), 음성파일(2018. 1. 5.), 음성파일(2018. 11. 1.), 녹취록
녹취서, 증언녹취서(H)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가합101064호 판결문 1부, 부산고등법원2021나53224호 임금 청구 소송의 판결문
어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은행거래내역(E), 이메일내역(L 부장), SMS메시지, 이메일내역(M 상무이사), 응찰서, 오징어구매계약(영문, 국문), 어로계약서, 지급요청서(영문, 국문), (선박)국적증명서(러시아), (선박)소유증명서(러시아), 등기부등본(러시아, 국문), 2018 BALANCE LIST, 매출채권 지불확약서,카카오톡, 출입국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의 사용자는 러시아 회사인 N 회사이지 피고인들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N 회사에 자금을 대여, 투자를 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들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운영자로서 실질적으로 E의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용자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지인인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선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통해 E을 소개받아 E을 추천하였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알게 된 뒤 러시아 국적 N 회사의 O 선박에서 선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J, G은 E이 러시아 회사가 아닌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으로 알고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B에서 E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조업 계획 및 조업 위치 지시 내용, 비자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과 E 사이의 통화 및 문자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 구체적인 조업 계획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고, E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여러 차례 요청하는 내용과 피고인 A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지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있다.
E은 근로의 대가로 돈을 일부 지급받았는데,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투자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피고인들을 E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과 러시아 회사인 N 회사 사이에 작성된 어로계약서는, E이 N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과 N 회사 사이의 오징어구매계약서는 피고인 B이 N 회사에 조업 자금을 대여하고, N 회사는 조업한 물건을 납품하여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서들을 보면 마치 N 회사가 조업의 실질적인 주체이고, 피고인 B은 투자를 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문서들은 형식적으로 작출한 외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문서들을 근거로 삼아 E을 고용한 주체가 N 회사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B이 O 선박을 이용하여 진행하려는 조업은 러시아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허가 등 문제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 회사가 조업을 하는 것보다 러시아 국적 회사가 조업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보인다. 선박업 종사자들은 러시아 국적 회사가 아니면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고인들은 조업 자체는 러시아 국적 N 회사 이름으로 진행하고 피고인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외관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피고인 B이 직접 조업을 하는 외관이 아니므로,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N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 B이 N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N 회사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조업물량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E을 고용하는 내용의 어로계약서는 E과 N 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N 회사가 E을 고용하였다면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어와 한글로 모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한글로 작성된 계약서만 확인될 뿐 러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러시아 N 회사의 대표이사인 러시아국적 F은 어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E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들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 B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1064호, 부산고등법원 2021나53224호).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켰는데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오히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작성된 처분문서들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E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에서 E에 대한 민사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오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민사소송을 거쳐 승소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E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미화 60,00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