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82
판결선고
2023. 2. 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원룸 신축사업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목공 및 철근 분야 공사를 행하였던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6. 27.부터 2019. 10. 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8월분 임금 3,360,000원 및 2019년 9월분 임금 2,835,000원 합계 6,1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3,0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작업일보,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11명), 미지급기간(3년 이상 경과), 미지급 임금 액수(5,306만 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4차례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6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 2020년 벌금 70만 원),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장기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역시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G’ 명의로 근로자 ‘H’에게 2023. 2. 1.에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노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장비대금을 먼저 지급하느라 이 사건 노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변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타: 그 밖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