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단2398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