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97,2022
판결선고
2023. 2. 14.
범죄사실
[2022고단497]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1.부터 2021. 11. 30.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9월분 임금 2,226,090, 2021년 10월분 임금 2,226,090, 2021년 11월분 임금 2,226,09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세후) 합계 42,32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10. 1.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80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71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05』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2. 7. 7.까지 인터넷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3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4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5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6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7월분 임금 609,66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008,560원 등 합계 12,418,220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2. 7. 7.까지 인터넷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976,500원(세전)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2022고단240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4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 기재 각 근로자 및 2022고단2405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바, 각기 형 또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상당하나, 한편 미지급 이유(경영난),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으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처벌은 2013년), 재판 과정(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다만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함), 공단에 의한 일부 대지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