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73
판결선고
2023. 3.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 등지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양산시 소재 공사현장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커피숍 공사현장에서 2019. 9. 27.경부터 2019. 12.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잔여 임금 4,58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잔여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공사현장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에서 2021. 10. 18.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잔여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일용투입현황, 일용노무비대장(C).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E), 각 즉시이체내역조회(E),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