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3. 선고 2022고정821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21. 11. 22. - 2022. 6. 18. 근로,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2,759,280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