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8. 선고 2022고정9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4.부터 2022.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500,000원, 2022년 6월 및 7월 임금 3,350,000원 등 합계 3,850,000원, 2022. 7. 2.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7월 임금 150,000원,2022. 7. 16.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7월 임금 100,000원 등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들(D,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