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공단은 원고 A, B에게 각 145,360,461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피고 E, F은 피고 D공단과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위 돈 중 각 77,000,000원, 원고 C에게 위 돈 중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8.부터 2025. 5.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피고 D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지위 망 G(2021. 2.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1.부터 피고 공단 내 H 소속으로 시티투어 관광해설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E은 망인과 함께 근무한 운전기사, 피고 F은 망인과 함께 근무한 관광해설사이다.
피고 E, F의 불법행위
피고 E은 직장인 피고 공단 내에서 I 등 다른 직원들에게 망인에 관하여 '예전으로 치면 술집기생이다, 술집작부, 창녀, 그 짓거리를 많이 해서 엉덩이가 처졌다. 처녀 엉덩이가 아니다.'고 말하고, '씨발년, 쌍년, 미친년, 계산적인 년' 등의 욕설을 자주하였다. 피고 F은 직장인 피고 공단 내에서 I 등 다른 직원들에게 '망인은 사생활이 문란하다. 과거 J공원 근무 당시 망인은 J공원 담당자들을 꼬시고, 남자들이 아침에 출근을 시켜주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어떤 남자가 집으로 찾아갔다'거나, '망인이 과거 교통사업관리소장과 바람이 나고 팀장 카드로 물건을 샀는지 청구서를 보고 소장 부인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다. 사무실로 소장 부인이 찾아 올지 모르니까 큰소리 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망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한번 창피를 당해 보라고 망인 사촌 동생이 감사실로 신고를 했다. 소장은 J공원 소장으로 쫓겨 났다'는 식으로 망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피고 E에 동조하여 망인을 '술집작부'라고 말하고 다녔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I에게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공단 여직원이 자꾸만 힐끗힐끗 쳐다 보면서 간다. 그냥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아는 듯 보는 것 같아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듯이 괴로웠다'고 말하였다(갑 제8호증).
친구들 및 남자친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회사 가기 싫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고발하여 두 사람이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있지도 않은 유부남과의 내연 관계 등을 꾸며 회사에 퍼뜨리고 다녔다(갑 제9호증). - 회사가 너무 힘들다. 직장 내 남자들의 괴롭힘으로 힘들다.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 가해자들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성희롱적인 발언 및 불륜녀로 소문 내가나 뒤에서 자신을 욕한 대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2019년도 말에 사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팀내 2명을 신고하게 되었다(갑 제10호증). - 성희롱적 발언과 유언비어를 만들어 소문을 내는 등 다른 동료에게 전해 듣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 괴롭힘 당사자 2명은 징계를 받았으나, 근무환경 상 분리조치 없이 한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괴롭힘 당사자 중 1명은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다. 괴롭힘 당사자 1명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망인이 많이 힘들어 했다. 괴롭힘 당사자를 매일 봐야 하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는 보기 싫고 힘들다고 했다. 왜 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둬야 하냐고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괴롭힘 당사자 1명이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게 되었다. 근무환경 상 분리가 어려워 다시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갑 제11호증). - 나한테 술집기생, 창녀부터 해서 내 엉덩이 처진게 처녀엉덩이가 아니라고. 내 엉덩이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 신고했다. 내가 여기서 괴롭힘 당하고 사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했는데도 응어리가 안풀리고 경영본부장이 공개석상에서 그 팀은 성희롱이 아니라 팀원간에 불화였다고 말한 게 공식회의 동영상으로 전 직원이 다 본다(갑 제12호증). - 2018년도 전후로 직장 갑질, 사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죽고 싶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의학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하였고, 육체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 술집기생, 창녀, 엉덩이 처졌다, 처진게 처녀 엉덩이가 아니다 등 누가 들어도 참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다른 직원에게 하였고, 그것을 한참 뒤에 듣고 나서 괴로워하다 결국 사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감사실로 넘어가 인사고충 담당자랑 면담도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뒷담화하는 일이 많아졌고, 직원들간 교류나 대화도 안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성희롱 관련하여 경영본부장이 공개석상에서 성희롱이 아니라 팀원간 불화라고 단정지어 얘기했다 들었고 그와 관련하여 동영상 자료도 메신저로 받아 보았다(갑 제13호증). - 평소 망인은 메신저를 통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고 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망인에 대한 험담이나 있지도 않은 유부남과 내연 관계 등 허위 사실에 대해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고, 고소를 했는데 소장의 보복성 갑질 때문에 근무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나, 망인을 제외하고 근무표를 일방적으로 알려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증거제출 때문에 녹취록을 다시 들어며 힘들어 했고, 피해자임에도 그만두고 싶다고 항상 말하였고, 가해자들이 충분히 처분을 받지 않은 것에도 많이 힘들어 하였다(갑제14, 15호증).
망인은 이 일로 2020. 1. 6.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8년 여름쯤에는 소문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충동적으로 들어서 산에 올라가 목매달고 죽으려고 했다가 그만뒀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2020. 5. 25.까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신고 및 피고 공단의 대처
1차 신고
망인은 2019. 12.경 피고 E, F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고 공단에 신고하였다. 피고 공단 담당자는 2019. 12.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 후 사실이면 징계위원회 회부 엄중조치'라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 2019. 9. 7. 시티투어 버스 자체 회의 시 공식적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피고 E 대리 사과 - 2019. 12. 초경 문제 제기 후에도 계속되는 루머 등으로 괴로운 상황에서 피고 F과 업무 이야기 도중 사과를 받음. 행위자의 행위 인정 및 징계 수용의사 밝힘. - 2019. 12. 19.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생각되어 소장님 주재 하에 시티투어버스 회의에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 및 신고의사 밝힘 이후 행위자들은 별도의 입장을 취하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게시판 신고 - 요구 사항: 공개사과, 게시판 등에 사과물 게시, 징계 등 인사조치, 신고자와 행위자의 분리 조치 나) 이후 피고 공단 감사팀은 망인에 대한 '사생활 문란 등 뒷담화, 허위사실 유표 및 성희롱 발언 및 폭언' 등을 사실로 확인하였음에도, '직장에서의 우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노무사 의견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2019. 1. 15. 신설)에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신고자에 대한 비방, 폭언,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신고자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함'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와 '경징계 처분 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2. 17. 피고 E에 대하여 감봉 3월, 피고 F에 대하여 감봉 1월을 의결하였다(피고 E은 망인 외에도 I에 대한 '루머 유포, 뒷담화' 등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2차 신고
망인은 피고 공단의 위와 같은 징계 이후 2020. 4. 21. '피고 E, F이 감봉징계를 받았다. 공개사과도 요청했으나 징계 후 변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입에 담기조차 험한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다. 이것이 어찌하여 직원간의 반목인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저에 대해 나쁜 의도로 함부로 말씀하는 행위는 멈추길 바란다. 증거와 증인 없이 이런 글 함부로 쓰지 않는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 이름이 또 다시 거론될 시 법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책임을 묻겠다. 부탁드린다. 누군가의 추측과 감정으로 왜곡된 일방적인 말들로 저를 평가하지 말아달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제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대신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는 망인이 피고 공단에 신고하고 징계가 나온 이후 자신에게 가해진 동료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다.
망인은 다시 2020. 5. 28. 국민신문고, 2020. 5. 29.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차 신고를 하였고, 2020. 7. 20. K 감사관에도 신고하였다. - 2019. 12. 직장 내 감사팀에 신고를 했고 2020. 2. 가해자 2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개사과도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감사팀의 판단).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 후 직장 간부는 전 직원이 보는 공개회의석상에서 이런 사건은 팀원들간의 반목이라고 발언해서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피해자와는 면담 한번 없이 조사서만 읽고 팀원들간의 반목이라니. 저는 엄연한 성희롱 피해자이다. 조사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저는 2차 피해를 받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또 다른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제가 가해자들에게 업무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신고했다고. 대다수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 어디 해명을 해야하는 건지. 지난 해부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업무 특성상 가해자 2명과 같은 사무실 같은 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지옥같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저는 피고 공단 직원이다. 성희롱 및 사내 괴롭힘으로 같은 팀 2명을 신고했다. 각각 1,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저는 분명 성희롱으로 신고하면서 사내 괴롭힘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는데, 성희롱 부분의 처벌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입사 때부터 약 2년간 팀장이 말하기를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렸으나 근거 없는 음해성 말이었다. J공원 근무 당시 사생활이 문란하였다는 식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렸다. 2018년 초 제가 근무하던 부서 팀장과 싸웠다고 악의적으로 소문이 났다. 어느 누구와도 싸우거나 언쟁이 없었다. 이런 뒷담화 및 이간질 행위는 제가 병가를 낸 2018. 3. 전후로 매우 심해졌다. '무기직이 되자마자 병가를 쓰려고 쌩쑈를 하며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왔다'고 조롱했다고 한다. 다음은 성희롱적 발언이다 '남자 돈을 삥뜯고 갈 때까지 가고 헤어져서 상대방이 난리를 치고 있다. 예전으로 치면 술집기생이다. 술집작부, 창녀, 저 씨발년은 그 짓거릴 많이 해서 엉덩이가 처졌다. 처녀 엉덩이가 아니다'라는 신체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비롯하여, '씨발년, 쌍년, 미친년, 계산적인 년' 등 입에 담기조차 험한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단기 알바들에게도 악의적인 이야기를 계속 퍼트렸다. 저는 당시 공개사과, 처벌, 업무 분리를 요구했다. 2020. 2. 징계위원회 결과 고작 1~2개월 감봉(약 10~20만 원)이다였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감사팀에서는 피해자인 저를 걱정하며 여러 이유로 만류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소문이 났고 조사과정 중 팀내 담당자는 '업무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팀에서 알면 비웃는 쪽팔리는 짓'이라는 발언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편이었다. 심지어 전 직원이 보는 회의 자리에서 어느 간부는 이런 사건은 직원간 반목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하며 결말내어 마무리하여 저를 두 번 죽였다. 가해자들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 팀에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한 두달이 지나자 제가 해당 가해자에게 업무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라는 소문까지 들며 저는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후 경과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20. 7. 8. '조치 희망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가해자와 같은 근무조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 버스탑승 근무현장에서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가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서로가 불편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적으로 기사와 해설사는 업무적인 소통을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무실 내 분리를 위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의 분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징계 당시 팀 내에서 관련 사실 공지 및 공개사과로 사건의 기승전결을 알렸더라면 2차 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제가 업무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느니 그외 다른 험담까지 2차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괴롭힘이 아니라 성희롱 및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했으며 피해기간은 2년이 넘는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해자와 같은 근무조가 되는 상황은 없길 바라며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에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린다. '가해자들 뒤에 두고 사건 경위 및 원하는 처벌 수위를 물어본다던지 업무분리요구는 남들이 들으면 쪽팔리는 짓이다. 비웃는다'라는 식의 말과 행동 등은 삼가주셨으면 한다.
망인은 2020. 11. 18. '2020. 2. 성희롱, 사내괴롭힘으로 징계처분 난 사건을', '이사장님 이 사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내 유서에 당신들 이름 모두 적어올리고 모두 생중계하리다', '2020. 2, 성희롱, 사내괴롭힘으로 징계처분 난 사건을 피해자와 면담 한번 없이 전 직원이 보는 회의영상에서 직원들간의 불화이었을 뿐이라고 공식 발표함.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함'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21. 2. 7.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었고, 같은 날 23:00경 망인의 남자친구가 이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2021. 2. 8. 00:03경 사망하였다.
관련 행정 소송
원고 A은 2022. 12. 6.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 9. 11.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A, B에게 유족일시금으로 각 53,279,800원, 원고 C에게 장례비로 11,729,1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소를 취하하였다.
위 사건에서 L병원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망인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망인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첨부서류 사항들, 해당 표현들이 이루어진 시점이 2020년도 11월까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망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징계 시점을 기준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은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해, 징계 이후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추측됨 - 징계 이후 같은 공간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근무하는 것은 망인의 스트레스를 지속되게 하여 정신질환의 회복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었을 수 있겠음 - 망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대단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징계 절차 이후에도 가해자와 계속 같이 근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억울함, 분노 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임. 2020년 11월 기록된 친구와의 대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2021년 2월 벌어진 자살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음 - 망인은 직장 내 성희로 사건 이후 2020. 1.부터 5.까지 약 4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았고, 적응장애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됨 - 망인이 해당 사건으로 받았던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성희롱, 뒷담화, 가해자 징계 후 가해자와 같은 공간 안에서 근무) 등은 망인의 자살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인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도 감수하거나 극복하기에 어려운 스트레스 사건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감정인은 망인의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망인의 자살에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함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0, 22 내지 25, 27, 30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E, F이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관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임이 명백하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결국 자살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986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26,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단은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피고 E, F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부담한고 보아야 한다.
피고 E, F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행위 정도와 장소, 빈도 및 지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단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망인은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성희롱이라고 명시하여 피고 공단에 신고하였고 그 주된 내용도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백하다. 피고 공단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망인이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건을 변형하고 축소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명목으로만 피고 E, F을 경징계하였을 뿐이다(을가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 유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마련해 둘 의무와 성희롱 신고 시 신속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피고 공단 내에 위와 같은 지침이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지침과 위 법에 따라 성희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인 망인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 공단은 피고 E, F이 있는 자리에서 망인에게 원하는 처벌 수위를 묻거나, 피고 공단 임원인 경영본부장은 징계 절차와 아무 관계 없는 경영분석회의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해당 사건과 징계 절차를 언급하며 '성희롱이 아니라 직원 간 반목과 갈등'이라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 망인의 책임도 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망인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무장소 분리 등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없이 망인을 피고 E, F과 같은 사무실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며(피고 F은 징계 이후 육아휴직했다가 2021. 1.경 복직하면서 망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E과 같은 투어버스에 함께 근무하는 날이 발생하도록 배치·편성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업무분리 요구를 알면 다른 팀에서 비웃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피해근로자 보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 이름이 거론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책임을 묻겠다', '제가 업무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느니 그 외 다른 험담까지 2차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글을 작성하여 성희롱 신고 이후 가중된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결국 국민신문고와 여성가족부에 2차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 공단에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가해자와 같은 근무조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 사무실 내 분리를 위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의 분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조치 희망 의견서'까지 작성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위 의견서를 피고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 알렸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 이후에도 망인이 계속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어 피고 공단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공단은 망인의 상태나 징계 이후 경과를 확인하려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본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그대로 근로계약상 망인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규를 제정했으며 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이것만으로 피고 공단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공단은 피고 E, F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성희롱 하였고 망인이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피고 공단이 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신고 경과와 망인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공단은 성희롱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와 동거남과의 불화가 망인이 자살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의 정도와 그 동안 망인이 겪은 고통과 이에 관하여 망인이 남긴 기록에 더하여 망인의 병원 진료기록도 주로 이 사건 성희롱행위로 인한 망인의 고통 호소와 이에 대한 진료인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결혼이나 동거남과의 불화를 핵심 갈등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피고들의 성희롱 및 피고 공단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피고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그 주장과 같이 그 무렵 동거남과의 불화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 제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들의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과 이에 관하여 망인이 남긴 기록에 더하여 망인의 병원 진료기록도 주로 이 사건 성희롱행위로 인한 망인의 고통 호소와 이에 대한 진료인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결혼이나 동거남과의 불화를 핵심 갈등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피고들의 성희롱 및 피고 공단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피고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그 주장과 같이 그 무렵 동거남과의 불화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 제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들의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들이 망인을 사망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살에는 성격 등 개인적 소인의 영향도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망인의 책임 40%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적극적 손해 망인은 2020. 1. 6.경부터 M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본인부담금으로 총 167,7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 B이 그중 각 83,850원을 상속하였다.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생년월일 및 가동종료일: N생(여자), 2050. 1. 4.(만 65세) - 소득: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 계산 결과: 470,814,970원(별지1 기재와 같음) - 원고 A, B: 각 235,407,485원 공동상속 2) 유족일시금 공제(공제 후 상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원고 A, B에게 각 53,279,800원이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35,407,485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각 182,127,685원(= 235,407,485원 – 53,279,800원)이다.
책임 제한 60% - 원고 A, B: 각 109,276,611원(= 182,127,685원 × 6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 내용, 망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그 기간, 성희롱 신고 이후 피고들이 현재까지 보인 모습(피고 E,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성희롱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망인이나 망인의 유족들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공단도 망인의 신고에 대해 형식적인 징계를 하였을 뿐,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들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망인 60,000,000원(원고 A, B이 각 30,000,000원 상속), 원고 A, B 각 6,000,000원, 원고 C 4,000,000원]를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 공단은 원고 A, B에게 각 145,360,461원(= 적극적 손해 83,850원 + 소극적 손해 109,276,611원 + 위자료 30,000,000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4,000,000원, 피고 E, F은 피고 공단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B에게 각 위 145,360,461원 중 77,000,000원(적극적, 소극적 손해액 및 위자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 C에게 위 4,000,000원 중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 B의 피고 D공단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 B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