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22,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5.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22. 3. 1. 'D'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이 생산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원자재를 공급하면, 피고 B가 근로자를 고용해 자동차 부품 생산 작업을 하기로 하는 단조품 도급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9. 13.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함안군 E에 위치한 피고 C의 사업장 내에서 위 부품 생산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22. 10. 20. 위 사업장 내에서 열간 단조 프레스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수부가 프레스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근부 및 수부 좌멸창, 좌측 무지 절단, 수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한 뒤 요양기간을 2022. 10. 20.부터 2023. 10. 9.까지로 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 45,541,140원, 요양급여 22,621,840원, 장해급여91,749,8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 B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B가 원고에게 평소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및 프레스기계를 세팅할 때에는 정지레버의 열쇠를 돌려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고 반드시 작업용 집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프레스기계를 다시 세팅하기 위하여 손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실수로 발 스위치를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계에 발 스위치 사용시 기계 조작자의 팔 등 신체의 압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원고를 지휘 · 감독하며 제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던 중 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프레스기계의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호 조치 등 원고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D은 상시 근로자 1인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38조 제1항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할 의무와 기계 · 기구,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C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이 관리 · 지배하는 사업장에서 피고 C 소유의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계에는 발 스위치 사용시 기계 조작자의 팔 등 신체의 압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단조품 도급생산 계약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피고 B가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나, 피고 C 역시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피고 B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압착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피고 C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부품 생산 작업은 그 작업의 특성상 신체 압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일반인이나 비전문가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발 스위치를 밟으면 프레스기계가 작동함을 알면서도 정지레버의 열쇠를 돌려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작업용 집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팔을 프레스기계 안쪽에 넣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세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D의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작업반장 내지 팀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로서도 피고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 H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남자, I생, 사고 당시 48세 2개월 11일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원고가 구하는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23. 10. 1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9. 8. 8.까지, 월 가동일수 20일
피고들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D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의 정년이 만 60세임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D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우리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합계 215,167,243원<1>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요양종결일 이후인 2023. 10. 11.부터의 일실수입 215,167,243원에서 원고가 장해급여로 받은 일시금 합계 91,749,85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123,417,393원(= 215,167,243원 - 91,749,850원)이 된다.
향후 치료비
반흔성형술 및 레이저성형술 합계 20,4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4. 4.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18,198,84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123,417,393원 × 50% = 61,708,696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48,589,062원만 인정함
향후 치료비 18,198,840원 × 50% = 9,099,420원
합계 57,688,482원
기지급 치료비 등 공제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의 치료비 등을 선결제하면 원고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보험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가 선결제한 치료비 등이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보험금은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 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52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원고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23,931,650원(= J병원16,600,000원 + K병원 624,300원 + 간병비 3,257,350원 + 의료용 거머리 비용3,450,000원) 중 원고 과실에 해당하는 11,965,825원(= 23,931,650원 × 50%)을 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면 45,722,657원(= 57,688,482원 - 11,965,825원)이 남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22,657원(= 재산상 손해 45,722,657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재
각주1)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 재 및 그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대 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여기서 원고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149,937,578원보다 많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후 인정하는 최종 일실수입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하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