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25. 선고 2023가합10022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28,018,605원 및 그 중 1,020,781,927원에 대하여는 2022. 6. 4.부터, 6,492,181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744,497원에 대하여는 2023. 5. 31.부터 각 2025. 6.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보 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개동 75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인도

1)

피고 B은 2015.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8. 2.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에는 2.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라.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50세대 전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이하 각 차수별채권양도통지 대상 세대를 '○차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각 차수별 통지를 '○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1> 마. 기타 사정

1)

원고는 2020. 6.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3. 9.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10. 6.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0가합102025,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목록란 중 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의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감정 결과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하고,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특정하는 경우 회신일을 표시하여 '0000. 00. 00.자 원고 또는 피고들 O차 감정보완회신서'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 및 사용검사 후 2, 3, 5,10년차 하자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3,484,826,629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연노화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은 위 금액의 75% 정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613,619,971원 및 그 중 2,591,104,950원에 대하여는 2022. 6. 4.부터 2023. 2.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6,576,151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5,938,870원에 대하여는 2023. 5.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1)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하여 남아있음은 앞서 제1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8,598,007원이다(아래 나.의 2)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판단하였다).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부분도장 기준)]

(단위: 원)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2)

개별 하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2><3>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8,598,0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8. 2. 8. 이후 최초 현장감정이 실시된 2023. 10.16.까지 약 5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하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과 시공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그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1)

책임을 제한한 손해배상액은 1,028,018,605원(= 1,468,598,007원 × 책임제한70%)이 된다. 채권양도세대 차수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5><6><7><8> 2)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1차 내지 3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손해배상금 1,020,781,9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3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일 다음 날인 2022. 6. 4.부터 발생하고, 4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손해배상금 6,492,1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양도통지일 다음날인 2023. 5. 27.부터 발생하며, 5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손해배상금 744,4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양도통지일 다음날인 2023. 5. 31.부터 발생한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028,018,605원 및 그중 1,020,781,927원에 대하여는 2022. 6. 4.부터, 6,492,181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744,497원에 대하여는 2023. 5. 31.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B의 무자력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공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1, 3항<9>에 따르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

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의 무자력에 대해 피고 G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 2024.12.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8면, 9면), 집합건물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재판장) 강보라 이희수

각주1)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경우 공유자 2인(각 지분 1/2 보유) 중 1인은 1차 내지 3차 채권양도통지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 인은 5차 채권양도통지에 포함되어 있다(갑 제9호증 관련사건 판결문 각주 1 등 참조). 이에 위 세대의 하자보수비(총 1,179,404원) 중 1/2은 1차 내지 3차 채권양도세대, 나머지는 5차 채권양도세대에 포함되어 있다.

각주2) 당사자들의 감정보완신청 과정에서 수정 내지 정정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정정)된 금액

각주3) 감정인은 [전유14], [전유추가3] 부분에 대해 기능상, 사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이 부분 항목을 감정을 제 외하였는데(감정서 62면, 66면),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당초 감정서의 하자보수비에 [공용6] 관련 부분만 추가하여 청구함으로써 이 부분 항목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였다(원고 2024. 12.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4면).

각주4) 합계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 계산은 반올림 또는 내림 처리를 하였다.

각주5) 위 제3의 가.항 기재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액인 631,565,897원에 채권양도비율을 곱한 금액이 다.

각주6) 별지3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중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이다. 다만, 별지3 세대별 하 자보수비 집계표 중 '채권 양도세대 1~3차 / 5차' 부분(F호, 하자보수비 합계 1,179,404원)의 경우 공유자 2인 중 1인은 1차 내지 3차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고, 나머지 1인은 5차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위 하자보수비 총 1,179,404원 중 1/2인 589,702원은 1차 내지 3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나머지는 5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반영하였다.

각주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① 대상액 에 1.86%를 곱한 금액에 ②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위 ① 금액은 공용 부분 및 전유부분 해당 세부내역서(감정서 90면 이하 "제경비"란 "안전관리비"항목 참조)에 이를 반영하였고, ② 기초액은 위 와 같이 따로 집계하였다. 위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채권양 도세대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감정인이 산정한 5,349,000원을 전부 계상하기로 한다.

각주8) =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 × 각 차수별 양도비율.

각주9)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 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