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31
판결선고
2023. 10. 1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화장실 목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2022. 7. 28.부터 2022. 12. 23.까지 목공일을 담당한 근로자 F의 2022년 7월 임금 300,000원, 2022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3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근무일 기록, 각 개인별 체불내역, 내사보고(자료 입수),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4회 벌금형)이 있고, 미지급 금품 등의 합계액이 약 2,148만 원에 이르며,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