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964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201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64,2023
판결선고
2023. 10. 2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96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1. 10. 23.부터 2022. 2. 3.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0월 임금 138만 원, 2021년 11월 임금 92만 원, 2022년 2월 임금 23만 원 합계 2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2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근무일지,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피해 근로자의 수가 13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이 2,3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2고단296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의 각 임금 합계 2,10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3고단2012』
피고인은 부산 서구 M 소재 주택 리모텔링 공사현장에서 2022. 1. 4.부터 2022. 1. 2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년 1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B, C, N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은혜
각주1) 공소기각 부분(순번 1번 B, 3번 C)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