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22
판결선고
2024. 4. 1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전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6. 29.부터 2023. 5. 31.까지 제조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169,3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번 B 부분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에게 퇴직금 총 559,557,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대장, 상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업이 부진하여 결국 2023. 5. 31. 폐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체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5. 31. D을 폐업하고 2023. 7. 4. 부산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23. 9. 25. 파산이 선고(부산회생법원 2023하단100800)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D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G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33,500,000원과 상계하여 동액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업이 부진하여 운영하던 D을 폐업하고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대지급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전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8. 16.부터 2023. 5. 31.까지 제조업무를 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3,72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