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55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261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 안세영(기소), 김아현(공판)
판결선고
2024. 6. 12.
범죄사실
『2023고단175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2.부터 2020. 1. 22.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타일 공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575,000원 및 재료비 86,000원,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호 및 상시근로자 없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3.부터 2022. 8. 26.까지 고양시 덕양구 K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3,380,000원, 공구비 1,300,000원, 식대 286,500원 등 합계 4,96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63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15』
근로자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호 및 상시근로자 없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상점의 주방타일공사와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상가 식당의 목공사 현장에서 2022. 8. 24.부터 2022. 9. 15.까지 타일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L의 2022년 8월 임금 1,200,000원, 2022년 9월 임금 2,4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55』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23고단261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B와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3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판시 제2, 3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및 C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5개 있으며,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김수홍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