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01
판결선고
2024. 1. 2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동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0.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연차미사용수당 1,607,656원,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1,722,488원, 휴일근로수당 1,033,494원 등 임금 합계 4,363,6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0.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106,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1명) 및 미지급액(합계 약 2,000만 원), 피해 회복 여부(미지급), 범행 동기(본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 참조), 범죄전력(오래 전 동종 전력 2회, 각 벌금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