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내지 11, 13, 16, 1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3
판결선고
2023.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8.부터 2022.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2022년 3월분 임금 1,370,967원 등 임금 합계 3,8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2, 14, 15,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725,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8.부터 2022.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241,8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동석)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3, 188 내지 190번), 수사보고(참고인 E, F 참고자료 제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권고사직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미지급 근로자 수(6명)와 미지급 금액(합계 38,967,095원)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아래와 같은 대지급금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그를 상속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형사공탁(G를 위하여, 대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인 363만 1,237원)을 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내지 11, 13, 16, 18번 기재 각 근로자(총 12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잔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 인정)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