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17
판결선고
2023.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1. 8. 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920,000원, 2020년 7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9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21년 1월 임금 800,000원, 2021년 3월 임금 300,000원, 2021년 4월 임금 800,000원, 2021년 5월 임금 1,800,000원, 2021년 6월 임금 1,800,000원, 2021년 7월 임금 300,000원, 2021년 8월 임금 300,000원, 합계 14,220,000원, 2021. 9. 1.부터 2022.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1,820,000원, 2021년 12월 임금 1,820,000원, 2022년 1월 임금 1,810,000원, 합계 5,4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근로자 2명 약 3,400만 원),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2009년경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