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73,2023
판결선고
2023. 12.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473』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D의 실제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양산시 F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G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파렛트랙 등 물품을 납품받는 거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D의 사업장 등지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거래처에 판매할 물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말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이미 수억 원 상당으로 불어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 또한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위 D의 사업장 등지에서 시가 1,588,400원 상당의 적동식 리프트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4,188,7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02』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D을 운영하며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20. 4. 4.부터 2020.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년 4월 월급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수납확인, 각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상세조회, 리스장부, 각 대여금, 각 사업진행계획서, 실행스케줄조회, 각 거래내 역조회, 각 차용증, 각 메모,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각 작업지시서, 각 카카오톡 내역, 차용정리, 각 녹취록, 이메일 내역, 각 도면, 납품대금합의서, 매출 거래명세 표, 내용증명서, G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영수증, 리스장부, 이체확인증, 계좌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2023고단80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인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주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와 같은 합의서 제출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 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합의서의 명의자인 피해 근로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합의금이나 체불임금을 받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전액 지불해 주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주2)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전액 지불해 주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