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 선고 2023고정337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공모하여 2019년 11월 - 2022년 10월 근로한 피해자 E, F, G, H, I, J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총87,371,585원만큼 적은 임금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