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22헌마113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0헌마880 · 기소유예처분취소
- 대법원 2020도17654 ·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 대법원 2015도676 ·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