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