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중기 등 건설기계 및 기타장비 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철근콘크리트 토공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일괄하여 생략한다)은 양산시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D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하여 2021. 6. 28. 원고로부터 기중기 임대차계약(이하 'D 기중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21. 6. 28.자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날짜는 2021. 7.경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고 C은 (1) 2021. 12. 21. 양산시 E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E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기중기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E 기중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 2021. 12. 28. 양산시 F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F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기중기 임대차계약(이하 'F 기중기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D, E, F 기중기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중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위 E 및 F 기중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기중기 임대차계약]
[F 기중기 임대차계약]
원고의 이 사건 D 공사현장에서의 기중기 철수
피고 B은 2021. 6. 28. 이 사건 D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70톤 이동식 기중기를 1대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 50톤 이동식 기중기 1대를 각 하루씩 사용하였다.
J단체(이하 'J단체'이라 한다) 소속 K노동조합 L지부<1> M지회는 2021. 6. 29. 이
사건
D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 조합의 기중기를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D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3. 3.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바 있다.
원고의 이 사건 E, F 공사현장에서의 기중기 철수
피고 C은 이 사건 E 공사현장에서, 2021. 12. 21. 25톤 이동식 기중기 1대를, 같은 달 24., 같은 달 27. 각 50톤 기중기 1대를 하루씩 사용하였고, 2022. 1. 5. 50톤 이동식 기중기 1대를 하루 동안, 같은 달 6.에는 50톤 이동식 기중기를 반나절 각 사용하였고, 이 사건 F 공사현장에서 2021. 12. 28. 50톤 기중기 1대를 사용하였다.
위 N지부 M지회에서 2021. 12. 28. 이 사건 F 공사현장에 2022. 1. 5. 이 사건E 공사현장에 각 방문하여 위 조합의 기중기를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E 및 F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3. 3.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바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정산
원고는 2021. 6.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D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2021. 6.28.자 기중기(70톤) 사용료 130만 원과 2021. 6. 29.자 기중기(50톤) 사용료 90만 원 합계 24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242만 원(공급가액 220만 원, 세액 22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2021. 8. 30. 원고에게 위 사용료 명목으로 24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E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① 2021. 12. 31.에 2021. 12. 21.자 기중기(25톤) 사용료 60만 원, 같은 달 24.자 기중기(50톤) 및 같은 달 27 기중기(50톤) 사용료 각 90만 원 합계 264만 원을 청구하면서, 264만 원(공급가액240만 원, 세액 24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022. 1. 31.에는 2022.1. 5.자 기중기(50톤) 사용료 100만 원, 같은 달 6.자 기중기(50톤) 반나절 사용료 70만 원 합계 187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187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22. 2. 26. 위 ①항 청구대금으로 264만 원을, 2022. 3. 30. 위 ② 사용료 명목으로 187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F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21. 12. 31.에 2021. 12. 27.자 기중기(50톤) 사용료 99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가액(공급가액 90만 원, 세액 9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C은 2022. 2. 26. 원고에게 위 사용료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3, 5 내지 7 내지 10, 12, 13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각 해지되었고,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계약서는 진정성립된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원청에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서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9호증, 을가1, 2, 5호증, 을 나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과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D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D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D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인 2021. 7.경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위 계약서는 피고의 법인인감도장 날인은 스캔된 것이고, 위 스캔본에 원고의 도장만 직접 날인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D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다음날인 2021. 6. 30. 피고 B에게 기중기 사용료 명목으로 242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이 때는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다), 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2021. 8. 30. 242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당시 달리 이의를 유보하면서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D 공사현장에 '(차량번호 1 생략)', LTM1070-4.2의 77톤 기중기를 임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D 공사현장에는 계약 첫 날인 2021. 6. 28.에는 70톤 규모의 기중기가 투입되었으나, 그 다음날에는 50톤 규모의 기중기가 투입되었는데, 50톤과 70톤의 공급가액은 1일 130만 원과 90만 원으로 서로 다르다. 이미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뒤 소급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실제 투입된 기중기와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원고는 2022. 3. 3. 공정거래위원회에, 'N지부 M지회가 2021. 6.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현장관리인 P 차장에게 노조와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M 지회에 연락해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저에게도 총괄조직차장으로부터 연락이 외서 장비 나가라고 해서 위협을 느낀 저는 힘없이 쫓겨났습니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고 신고한 바 있다. 즉, 원고는 위 노조 혹은 노조의 강권에 따른 피고 B에 의하여 사실상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스스로 인식하였는바, 그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D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1. 6. 10. B에게 기중기의 임대료는 '일대' 혹은 '반나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발행한 바 있고, 추후 B에게 청구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위 견적서 기재 금액(이른바 '일대'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고 C과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E, F 임대차계약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위 각 계약서는 모두 피고 C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도장이 날인된 것은 모두 스캔본만 남아 있다.
이 사건 E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F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은 모두 동일한 '(차량번호 2 생략), SL-500RF' 기중기인데, 그 임대기간은 E의 경우 2021. 12. 21.부터 2022. 12. 31.까지이고, F의 경우 2021. 12. 28.부터 종료일까지이다. 위 각 계약서에 따르면 특정 기중기는 특정 공사현장에 종속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위 계약서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건 E 임대차계약서는 2022. 2. 25.에 이메일로 서로 날인본을 스캔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F 임대차계약서는 2022. 2. 28.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가 작성된 때는 원고가 E 및 F 공사현장에서 각 철수한 이후이다.
원고는 이 사건 E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21. 12.분(3일간) 기중기 사용료를 일대로 계산하여 청구하였고, 2022. 1.분(2일간) 기중기 사용료를 일대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매월 말일 실제 원고의 기중기를 사용한 일수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E 임대차계약서는 위 청구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50톤 기중기에 대하여 2021. 12.분 청구에서는 1일 90만 원으로, 2022. 1.분 청구에서는 1일 100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와 같이 기중기 사용료가 상승한 합리적인 설명 또한 부족하다.
이 사건 E, F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기중기는 50톤인데, 실제 이 사건 E 공사현장에는 25톤의 기중기가 사용되거나 50톤 기중기가 반나절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E, F 기중기 사용료를 각 지급받을 당시, 달리 이의를 유보하면서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인
각주1) K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고, 위 조합 L지부는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된 전국단위 노조의 산하 지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