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125111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8,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3. 피고에 입사하여 2021. 11. 12.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재직 중이던 2020. 10. 30. 피고와 상무이사(임원)로 2020. 4. 1.부터 연봉 89,020,000원을 기본급 월 5,398,170원(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급여) 및 연장(휴일)수당 월 2,020,163원[주당 12시간의 연장(휴일)수당과 가산수당 포함]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2021. 1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에 따라 2021년도 임금을 1.5% 인상하되 2021. 4. 1.을 기산일로 소급적용하고, 지급일은 12월분 급여 지급 시(12월 10일) 함께 지급하되, 임금인상분 지급시점 이전 퇴사자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인상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 24. 2,575,160원, 2025. 3. 14. 2,605,940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5. 3. 14.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104,771,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는지

원고는 이 사건 임금인상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 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다.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조합가입대상자를 '현장직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1항)이 인정되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현장직이 아니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임금인상합의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임금청구 부분

1)

원고는 2021년 월급여가 7,777,053원임을 전제로 2021. 11. 1.부터 2021. 11. 12.까지 임금 3,110,821원(= 7,777,053원 × 12일 ÷ 30일)의 지급을 구한다.

2)

을 제1,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원고의2021. 11. 1.부터 퇴직일 전날인 2021. 11. 11.까지 임금은 3,587,230원(= 기본급2,159,270원 + 기본연장 808,070원 + 연차수당 619,890원)이고, 그에 관하여 피고가845,250원(= 건강보험 580,750원 + 국민연금 235,800원 + 고용보험료 28,7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임금은 2,741,980원(= 3,587,230원 - 845,250원)이 된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 부분

1)

원고는 1일 통상임금이 218,976원[= 68,649,084원{= 67,899,084원(= 기본급5,658,257원 × 12개월) + 명절여비 750,000원} ÷ 12개월 × 8/209시간]임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98,496원(= 218,976원 × 21일)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209,020.86원[= 5,460,670원{= 기본급 5,398,170원 + 명절여비 62,500원(= 750,000원 ÷12개월)} × 8/209시간]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389,438원(= 209,020.86원 ×21일)이 된다.

다.

월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 부분

1)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1일 통상임금이 218,976원임을 전제로 월차휴가미사용수당 1,114,534원(= 218,976원 × 9일 - 기지급 856,2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사단체협약서에는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년 잔여분을 정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36조)이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협약서는 현장직이 아닌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29.부터 2021. 1. 29.까지 원고에게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을 특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은 노동관행으로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209,020.86원이므로,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은 1,054,667원(= 209,020.86원 × 9일 - 기지급 826,520원)이 된다.

라.

퇴직금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34,269,085.5원이고, 그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372,490.06원(= 34,269,085.5원 ÷ 92일)임을 전제로, 퇴직금 151,608,557원(= 372,490.06원 × 30일 × 4952/365일)의 지급을 구한다.

2)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258,334.74원[= {22,325,170원 + (750,000원 + 5,016,504원) × 3/12개월)} ÷ 9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05,124,545원(= 258,334.74원 × 30일 × 4951/365일)이 된다.

마.

변제충당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113,310,630원(= 2,741,980원 +4,389,438원 + 1,054,667원 + 105,12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8.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2025. 1. 24. 2,575,160원, 2025. 3. 14. 2,605,940원,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2025. 3. 14. 104,771,810원을 변제하였고,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변제충당하면 원고의 채권은 25,738,413원(= 임금 4,614,220원 + 퇴직금 21,124,193원,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2025.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피고는 위 각 변제금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738,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차승우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