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018,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2.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3. 30.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피고의 다른 이사인 C, D, 감사 E의 임기 역시 2019. 3. 30. 만료되었으나, 2023. 8. 11.에 이르러서야 F, C이 이사로, E가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23. 9. 25. G가 이사로, F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와 C은 2020. 6. 15.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제2항은 ‘약정인 원고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회사 고유 업무 전반은 몰론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10일 금 일천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단 피고의 매년 말 기준 결산에 대한 이익 배당은 별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7.부터 2021. 11.까지의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2067호)하여 승소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3나53181호)은 원고가 피고의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날인 2023. 8. 10.까지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월 4,000,000원)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1>하였고 위 판결은 2024. 5. 9. 확정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피고는 2006. 3. 29.자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퇴직이 있으면 150%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21조는 피고의 이사를 3인 이상, 감사를 1인 이상으로 둘 것을 규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2020. 6. 15.자 약정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임기 만료로 당연히 퇴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의 정관 제21조는 피고의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위 결론이 바뀌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3번째 이사가 선임되기 전날인 2023. 9. 24.까지<2> 피고의 이사로서 재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퇴직금액
앞서 살펴본 피고의 정관 제31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에 해당하는 돈의 1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4,018,089원[= (4,000,000원 × 12월 × 30일/365일) × (22년 + 236/365일)<3> × 1.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각주1) 다만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21. 11.까지의 급여 지급만을 구한바, 그 이후 시점인 원고의 재직기간 종기는 위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각주2) 관련 소송에서는 G 역시 2023. 8. 11.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는 2023. 9. 25.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명시적으로 2023. 9. 24.까지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주3) 2001. 2. 1.부터 2023. 9. 24.까지의 재임기간을 년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