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음식물 장비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자문, 공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채권가압류 등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21. 10. 1. 유지보수 용역계약, 2022. 1. 17. 2022년 H 유지보수계약(부산광역시 기장군)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3.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단182호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32,966,815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하여 H 유지보수용역계약에 따라 받을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23. 9. 19. 부산지방법원 2023금 제4552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32,966,81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청구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집행법원은 2024. 1. 24. 이 사건 공탁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2,952,542원을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2,711,365원, 피고 C에게 21,635,200원, 피고 D에게 6,335,200원(각 1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270,777원(2순위)씩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1.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4.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 내지 6호증, 을가 제2호증,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와 통정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다.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의 명의상 대표자는 소외 K이고,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는 소외 L였으나 실제로는 양사 모두 소외 M가 경영하였다.
피고 B은 2017. 4. 10.부터 2022. 4. 29. 퇴사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고객대응,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퇴직금 중 일부는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는 J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 C는 2015. 6. 29. 소외 회사의 전신으로 M가 운영하던 N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 D은 2022. 5.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소외 회사는 2023. 10.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표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1순위 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