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16. 선고 2024가합1003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24. 2. 7.까지 피고의 C 센터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양하고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범죄의 고의성이 확인되어 가중처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임의결(이하 일련의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2024. 2.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해임처분을 사유로 해고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2. 14. 피고에게 "원처분(해임)에 대한 징계양정감경요청"을 이유로 한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23. 10:30 D호텔 2층 미팅룸에서 재심을 진행한 후, 2024. 2. 23. "원처분(해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1>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을 상세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갑 제1, 3호증) 원고를 해고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가 드는 징계사유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표 내 순번으로 표시한다)'란 기재와 같은데, 그 중 비위정도가 가장 중한 제5 징계사유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당시 원고의 상사였던 E센터장 F가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유한 동기로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 출석도 F에게 허가를 얻어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근거는 사실상 원고 진술이 유일하므로, 징계사유 대상 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즉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한 피고의 총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앞서 보았듯 제5 징계사유는 원고의 소속센터의 센터장의 지시 내지 협조가 있었으며, 원고가 그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

1)

이 사건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징계대상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스스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에서도 징계대상 행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해고통지서 등에 징계 사유가 축약하여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공직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준수하여야 할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4><5><6>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여러 건의 공익제보가 있었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바 이는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오히려 '파면'보다 경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결코 과하지 않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 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4. 2. 7. 원고에게 통지한 서면인 '해고통지서' 및'징계의결서'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양하고,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범죄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라고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 각 공익제보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2024. 01.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점, ② 피고는 같은 달 31일 피고 감사규정<7>을 근거로 원고에게 비위행위와 관련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는 위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확인서(갑 제2호증)를 스스로 작성한 점, ③ 원고는 2024. 2. 14.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징계재심을 신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미 피고로부터 징계사유를 별도로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피고 소속 감사실 조사와 징계위원회, 재심징계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응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누락하였거나 간략하게 기재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 중 징계사유 존부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는 피고 복무규칙 제7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제6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제2 내지 4징계사유는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각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 제1, 2,7호에서 정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거나 을 제24 내지 28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대학원 수업 출석을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이를 시내출장이라고 기재하고 출장여비 등을 수령한 점, 위와 같은 복무처리에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 복무규칙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인 점, 원고의 상사가 이를 지시·용인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허위의 복무처리 및 출장비용 부당수령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실체적 하자 주장 중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제재사유가 있어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경우 공금회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그 피해금액이 852,049원에 불과하므로 별지 피고 취업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파면 내지 해임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고의 제5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향후 피고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기 위하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것이고 원고가 직근상급자인 F의 묵인 하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F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허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4학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학원강의를 모두 수강하였고, 그 기간 동안 17회에 이르는 시내출장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 징계양정기준 제3의 나항(직장 이탈 금지 위반, 기타)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다.

③

나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경합되는 원고의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피고는 파면보다는 경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별표 1]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징계양정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이다. 따라서 위 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제를 받는 등 소속 임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 취업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고 징계양정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의 징계사유의 경우 비록 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원고는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위·변조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대학원 수강을 위하여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이를 시내출장으로 처리하면서 출장비용까지 수령하였는데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징계 과정에서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재판장) 강보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