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24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실질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7.부터 2023. 12. 29.까지 모터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E의 잔여 퇴직금 13,679,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E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