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2
판결선고
2025. 2.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용접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주)F 현장에서 2023. 5. 18.부터 2023. 9.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8월 임금 2,060,000원과 2023년 9월 932,870원 합계 2,992,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7,685,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2. 28.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 부산서부지청 2024형제1381호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인 : (공란)’, ‘피고인(피진정인) : A’, ‘위 사건에 관하여 진정인은 미지급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았기에,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1. 진정인 신분증 1부.’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H대학교 인근 인쇄업체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진정인 란에 펜을 이용하여 ‘I’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I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처벌불원서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3. 8. 18:1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520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4. 2. 28.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에 근로자 I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처벌불원서를 완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처벌불원서에 각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고 이를 출력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J 등 3명,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등
진정인별 체불확인(M 등 18명)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위조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불원서 재제출), 수사보고서(진정인들 상대 처벌불원서 진위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인지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의2호(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체불임금이 47,685,31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근로자(I)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체불경위, 체불임금 47,685,310원 중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으로 26,754,730원이 지급되어 남은 금액이 20,930,580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