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31
판결선고
2024. 9. 2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11. 30. 철근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1월 임금 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금액 합계도 많다. 피고인이 202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