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90-1
판결선고
2025. 12. 1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
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3. 2. 28. 가석방되어 2023.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1590』
2023. 12. 2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12. 25.경 부산 사하구 K에서 피해자 L에게 "M동(8층) 건물 중 5층과 8층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층을 철거작업 해 달라. 현재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남은 돈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철거공사를 완료하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추후 병원 리모델링 공사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은행대출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서도 공사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 12. 2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12. 26.경 N를 통해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제조업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6~7명 정도 있다. 직원들의 월급과 상여금으로 필요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1909-1(병합, 분리)』
공동피고인 A<3>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회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2023. 9. 1.부터 2024. 2. 29.까지 위 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23. 9.부터 2024. 2.까지 매월 임금 260만 원씩 총 1,5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명함·약정서·정산청구서·철거사진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
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5고단1909-1(병합, 분리)』
피고인과 A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각 참고인 전화통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월례회의·회의자료 등, 진술서·경위서 등『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1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D 누범 관련), 수용현황 1부, 판결문 8부 및 결정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800만 원이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1,56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및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7회 사기의 동종전력과 3회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6회는 사기에 관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지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1차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각주1) 당초 피고인에 대한 2025고단1590 사기 사건과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에 대한 2025고단190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으나, 2025. 11. 26.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A에 대해서만 2025고단1909(분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분리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각주2)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5. 12. 8. 법무법인 도하(담당변호사 박봉석, J)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변론을 수행한 변론종결 당시의 변호인을 표시한다.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2025. 11. 26.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인과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