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단17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9. 5. 24.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1.경부터 2024. 10. 29.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급여 103,241,319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2. 27.경 61,170,988원만 지급하게 하고 그 부족액 42,070,3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급여 부족분 합계 283,143,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