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37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겸 사업주로서 2023. 12. 18.10:00경 부산 사상구 C 사업장에서, 근로자 피해자 D(남, 37세)한테 호이스트에 도르래를 걸고 고무를 철심에 삽입하는 작업을 시켰다.
호이스트에는 중량물이 연결되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놔둔 과실로 호이스트에 연결된 도르래가 파손되어 피해자 머리로 떨어져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한쪽 청력 소실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치료 기간 불명). 또한,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와 같이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회사의 법정 진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안전모 보유 현황, 안전보건 교육 일지
고소장, CCTV 영상, 진단서, 입 · 퇴원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현지 출장 결과 보고, 사진
유죄의 이유
부인 취지
피해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할 작은 도르래를 썼고, 결국 도르래가 파손, 낙하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이며, 설령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서 작업하였어도 이 사건 사고 자체는 회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안전모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업무상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단
피해자가 당시 하중을 견디지 못할 작은 도르래를 쓴 사실은 객관적 및 주관적 증거를 종합, 확인할 수 있다.<1> 그러나 안전모 착용은 위험한 작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 등 관계자 잘못으로 작업수칙이 다 지켜지지 못한 경우에 쉽사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더라면, 도르래가 파손, 낙하해서 부딪혔더라도, 아예 상해를 입지 아니하거나, 가벼운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요컨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의한 안전모 착용 여부를 관리, 감독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회피 가능성), 이와 같은 사정은 건전한 상식을 지닌, 더욱이 이 사건처럼 산업 현장에서 오래도록 일해온 피고인 A이라면 넉넉하게 내다볼 수 있었다(예견 가능성).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부적합한 도르래를 쓸 사정을 예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안전모 관리, 감독 소홀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당 범죄사실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피고인 회사<2>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무거운 안전조치 불이행에서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낙하물이 피해자 머리를 들이받아 청력 손실이라는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꾀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히 지낼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꾸려나가야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해왔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지급받고도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적합한 도르래를 쓰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으므로, 적어도 그만큼은 민사, 형사 책임을 오롯이 물을 수 없으며, 물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덕택에 경제적 피해가 빠짐없이 보상될 수 있고, 별개로 피해자한테
위자료 총 1,800만 원을 보상, 합의하였다.<3> 이에 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증거기록 제1권 제7쪽; 제5권 제97, 104 - 106쪽; 제6권 제43쪽(권수와 쪽수는 수사기록 기준).¦
각주2) 벌금형만 정하므로,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달리 노역장 유치를 선고, 집행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참조).
각주3) 2025. 11. 20. 제출 합의서 및 계좌거래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