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29,2025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2024고단2329』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서 금속가공업을 하는 G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24. 6. 5.부터 2024. 8. 5.까지 일하다 퇴직한 H의 2024년 6월 임금 2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1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의 실제 대표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I과 J를 업무 보조로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 24.까지 G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32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수임인 E 작성의 진정서
『2025고단316』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 고발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4회 있으나 불법체류자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2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서 금속가공업을 하는 G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24. 5. 20.부터 2024. 6. 11.까지 제관 보조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2024년 5월 임금 1,10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385,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20.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