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404 판결

2167(병합), 2025고단404(병합), 1917(병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