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1805, 2167(병합), 2025고단404(병합), 191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준소, 장근보, 이경문, 우경진(기소), 김수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영
판결선고
2025. 11. 1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2.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4고단216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철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현장소장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G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철거공사를 해주면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적자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자신의 동생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던 하던 중 D 또한 적자를 보던 상황이었고, 당시 종전 채권자들에게 약 9억 원을 지급해야할 사정으로,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전 채무변제 및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공사 현장의 철거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7,5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04]
H는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대여하여 부산 북구 J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담당한 무등록 건설업자이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K호 소재 D의 대표로서 2021. 3. 11.경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를 H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부터 2021. 11. 8.까지 H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21. 8. 임금 2,200,000원, 2021. 9. 임금 3,000,000원, 2021. 10. 임금 3,000,000원, 2021. 11. 임금 8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2167]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축물해체공사 안내표지판, 전자세금계산서, 지불확인서, 건설기계굴삭기 작업확인계약서
[2025고단404]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동종사건 불기소처분 관련), 부산서부지원 2024고단1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및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B은 H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1>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80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N 외 1필지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9. 1.부터 2023. 9. 27.까지 소방설비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O의 미 지급 임금 3,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9,26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404(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K호 소재 D의 대표로서 부산 사상구 P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23. 1. 23.부터 2023. 4.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2023. 1. 임금 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12,4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917(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2.부터 2022. 4. 28.까지 부산 남구 G에서 해체 업무를 담당한 R, S, T, U, V, 총 5명의 2022. 4. 임금 각 75만 원씩, 2023. 12. 14. 같은 구W에서 해체 업무를 담당한 위 R와 위 S의 2023. 12. 임금 각 24만 원씩, 합계 42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3. 4.(근로자 X, Y), 2025. 4. 15.(근로자 O), 2025. 6. 10.(근로자Z, AA, AB, Q, AC), 2025. 7. 18.(근로자 AD, AE, AF), 2025. 9. 5.(근로자 AG, AH, AI), 2025. 9. 9.(근로자 AJ), 2025. 10. 13.(근로자 S, R, V), 2025. 10. 14.(근로자 T, U) 각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별지
<생략>
1다만,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