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5고단655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부터 2024.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0월 임금 38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9,454,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33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20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한 E의 2024년 9월 임금 81만원, 2024년 10월 임금 152만원 합계 233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들 작성의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26., 2025. 6. 2. 및 2025.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