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2022. 8. 4. - 2023. 8.30. 근로,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3,905,415원을 퇴직일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 후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니,<1>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각주1) 2025. 4. 2. 제출 처벌불원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