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08
판결선고
2025. 8.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건물 3차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5. 13.부터 2023. 5. 1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17명의 임금 합계 19,07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현황, 23년 5월~8월 노무비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많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