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의 대표로 D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로 2024. 5. 30.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각 세대 복층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0.부터 2024. 7. 10.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4년 6월 임금 240만 원과 2024년 7월 임금 39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