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는 증세로 병원에서 진단결과 “뇌하수체종양”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2001.08.23, 부산지법 2000구6206)
[요 지]
뇌하수체 종양은 뇌종양의 일종으로서 뇌의 구성부분중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 가능하나 30-5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증상으로는 종양이 시(視)신경을 압박하여 물체가 흔들려 보이거나 머리 앞쪽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며,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유전적 특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으며 위험인자와 예방법 또한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음.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종양의 위험요소로 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보고 또한 아직까지는 없음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되었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뇌하수체종양의 기전(機轉), 발생원인, 지금까지의 의학적 보고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독자적으로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경증 간기능 장애와 결합하여 뇌하수체 종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사 건 / 2001.8.23 선고, 부산지법 2000구620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소외 정○○은 1993.6.23. 부산 중구 ○○동 ○○소재 ○○여객(주)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따금씩 두통, 시력장애 증상 때문에 불편을 겪어 왔는데 1999.8.25. 11:00경 근무 중 갑자기 눈이 캄캄하여지므로 시급히 조퇴한 다음 곧바로 부산 서구 ○○동 84 소재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진료를 1주일 가량 받다가, 신경외과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경외과로 전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뇌하수체종양으로 진단받았다.
그리하여 위 정○○은 1999.9.8. 위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준비를 마친 후, 1999.9.14.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제거’의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뇌내출혈, 종양에 의한 심한 뇌부종ㆍ뇌수두증이 합병증이 발생하므로 1999.9.15. ‘뇌실액배액술, 개두술 및 종양ㆍ혈종제거’의 2차 수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심한 뇌부종이 동반되면서 호르몬 기능저하로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수술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1999.12.14. 03:00경 자택(원고의 주소지)에서 선행사인 ‘침습성 뇌하수체종양, 뇌하수체호르몬 기능저하증, 요붕증’, 중간사인 ‘뇌내출혈 및 뇌막염’, 직접사인 ‘심정지’를 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1999.12.29.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1.26. “망인은 안과 및 신경외과적인 문제로 1994.11.20.부터 1999.8.25.까지 진료받은 바 있고,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병인 침습성 뇌하수체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합병증인 뇌내출혈, 패혈증 등으로 깨어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원인인 뇌종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외 재해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통보함으로써 원고에게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3.경부터 7년간 ○○여객(주)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함에 있어 고혈압, 고지혈증, 간기능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새벽 04:00에 출근하여 1일 10시간씩 만근하였고, 휴일에도 차량정비를 위해 출근한 적이 많았을 뿐 아니라, 접촉사고ㆍ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였으며, 나아가 IMF 체제로의 편입에 따라 항상 해고의 위험에 시달림으로써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종국에 망인에게 뇌하수체종양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뇌하수체종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임을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근무여건
㈎ 망인은 1993.6.23. 위 ○○여객㈜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사상터미널 사이를 왕복운행하는 위 회사의 161번 노선버스를 운행하였는바, 1회 왕복 소요시간은 2시간 20분, 배차간격은 5~6분이며, 근무시간대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05:00부터 12:00까지 7시간(3회 왕복), 후자는 14:00부터 24:00까지 9시간(4회 왕복)을 운행하는 등 하루 평균 8시간을 운행하였다.
㈏ 망인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4~25일로서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자와 비슷하였고, 매월의 휴무일은 그 전월 25. 각 운전자가 다음달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배차담당자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바, 이에 따라 매월 5일 정도 휴무하였다.
㈐ 망인이 운전한 ○○○번 노선버스는 1996. 3.경 출고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졌고, 입사 후 3회 정도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IMF 체제로의 편입 당시 ○○여객(주)의 인원감축은 없었으며, 달리 망인이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나 동료기사에게 애로사항을 건의한 사실도 없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여객㈜가 주관한 ‘97년도 정기건강검진과 ’99년도 정기건강검진에서 ‘비만ㆍ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고지혈증, 경증간기능 장애’의 각 판정을 받았고, 평소 음주습관은 없었으나 하루 약 반갑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이건 사망 전인 1998. 11.경 시력장애 증상으로 안과진료를 받았다.
⑶ 뇌하수체종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김○○
원고의 질환인 뇌하수체종양은 일반 뇌종양과 달리 … (중략) 호르몬에 의한 여러 증상을 유발시키며 몸의 전반적 상태 및 스트레스 등의 병의 경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중략) 이 환자의 경우 버스운전기사로서 심한 격무에 시달리면서 수년 동안 두통과 전신피로감에 시달렸으며, 장시간 집중적으로 시력과 체력을 사용함으로써 시력악화를 조장하였을 것이며, … (중략) 이러한 과도한 업무는 특히 종양 크기뿐만 아니라 전체 몸의 기본적인 대사 및 조화로운 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기능을 급속히 악화시켜 심한 두통 및 전신 무력감 등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수술과 호르몬 요법 등의 제반치료에 대한 치료효과가 나쁘도록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자문의의 소견
뇌하수체종양 자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업무가 종양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상적인 근무형태가 계속되었고 고신의료원 진료일지(‘99.9.8.)를 참조하면 본인이 신체상의 이상을 느낀 점으로 보아 자연발생적인 질병의 경과로 해석할 수 있다.
⑷ 뇌하수체종양의 원인 및 위험인자
㈎ 뇌종양은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비정상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분열로 인하여 발생하며 세포의 유전자 이상으로 초래된다. 세포의 유전자 이상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외부의 돌연변이 유발물질에 의하여 발생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돌연변이 유발물질로는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에이즈처럼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뇌종양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뇌하수체 종양 또한 뇌종양의 일종으로서 뇌의 구성부분 중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가능하나 30~5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증상으로는 종양이 시(視)신경을 압박하여 물체가 흔들려 보이거나 머리 앞쪽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며,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유적적 특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으며 위험인자와 예방법 또한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종양의 위험요소로 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보고 또한 아직까지는 없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는 것으로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니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⑵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하수체종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되었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뇌하수체종양의 기전(機轉), 발생원인, 지금까지의 의학적 보고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독자적으로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경증간기능 장애와 결합하여 뇌하수체종양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뇌하수체종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김종기, 박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