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포장박스 제작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의 특성상 충격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2.03.07, 부산지법 2001구5125)
[요 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원인으로는 고관절부위의 외상(대퇴골 경부골절이나 고관절 탈구 등),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위의 각종 원인적 인자에 의해 병적 상태에 빠진 골조직에 추가로 스트레스(계단을 헛디딜 경우,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가 가해지거나 혹은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어느정도 선을 넘게되면 골세포의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장기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도 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위 질환의 초기증세는 가벼운 스트레스에 의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므로, 염좌나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게 되든지,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병의 진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음
* 사 건 / 2002.3.7 선고, 부산지법 2001구5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2001.7.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11.4. 부산 기장군 정관면 ○○리 소재 포장박스 제작업체인 ○○포장(대표자 박○○)에 입사하여 과장의 직책으로 골판지 박스제작 및 영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99.5.7. 09:30경 포장박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50kg의 원단을 메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장 2층으로 오르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땅 아래로 추락하여 왼쪽 정강이 뼈를 다친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 추락 또는 충격을 받아 대퇴골 부위에 통증을 느껴오다가 1999. 12. 중순경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양측성의 진단을 받고, 이어 2000.7.25. 서울○○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으며 2000.8.9. 이후로는 부산 ○○병원으로 통원치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양측성이 ○○포장에서의 업무 중 반복적으로 당한 추락, 충격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줄여 쓴다) 제4조 1호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1.6.29.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7.3. “...작업중 사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서울병원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근무 중 몇 번의 외상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만한 대퇴골두 주위 부위의 골절이나 탈구는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외상이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우리지사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산재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요양신청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주장의 요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투여, 장기간에 걸친 음주, 대퇴부골절 또는 탈구 등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원인미상도 20-30% 되나, 원고의 경우에는 ○○포장에서의 업무수행 중 당한 반복적인 추락, 충격 등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입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양측성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71.7.3.생의 남자로 1990.7.15. 시행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1992.8.25.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994.11.3. 만기제대한 다음날인 같은 해 11.4. 곧바로 ○○포장에 입사하였다.
⑵ ○○포장의 근로자는 공장장과 원고 2명 뿐으로, 원고는 입사이후 대개 0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으나, 납품기일에 쫓길 경우에는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⑶ 또 원고는 위와 같이 전 직원이 자신을 포함하여 2명뿐인지라 ○○포장에서 이루어지는 포장박스제작, 적재, 납품 등 전 과정의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중 특히 포장박스 제작시에 있어서는 그때 박스연결부위에 쇠못을 박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가 왼쪽다리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업동안 내내 반복하여 왼쪽다리에 진동과 충격을 받았고, 무게 50kg 정도의 원자재나 제작된 포장박스를 출입고함에 있어서는 원자재나 포장박스를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트럭에 적재한 후,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대개 사다리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림으로써 그 과정에서도 대퇴부위에 충격을 받았다.
⑷ 그러던 중 원고는 ① 1999. 5. 초순경 원자재를 메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장 2층으로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면서 왼쪽 정강이가 사다리에 끼이면서 살갗이 심하게 찢어질 정도의 부상을 당하였으나, 제품납품기일에 쫓겨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공장 내에 비치된 구급약으로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른 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치료하였고, ② 1999. 6.경 낡은 공장지붕을 손보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정강이 부분을 다쳤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채 파스를 붙이는 등으로 치료하였고, ③ 1999. 9.경에는 화물트럭에 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④ 1999. 10.초경 작업도중 포장인쇄기에 떨어져서 종전에 다친 부위를 또 다쳤으나, 파스나 연고를 바르는 등으로 치료하였다.
⑸ 위와 같이 원고는 ○○포장에 입사한 당시부터 작업과정에서 다리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아오다가 1999년도에 들어 4회에 걸쳐 추락당하여 다리부위에 직접적인 외상을 입었으나 ○○포장에서의 작업형태가 대개 2인 1조인데다가 총 직원이 2명밖에 없어 휴무한 채 병원에 갈 수 없어 통증을 참아 가면서 작업하여 왔으나 점차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결국 1999.11.19.부터 같은 해 12.8.까지 부산 기장군 ○○면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치료효과가 없어 1999. 12. 중순경 ○○대학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00.7.25. 서울○○병원으로 다시 옮겨 그것에서 좌측 대퇴부를 잘라내는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000.8.9. 자택근처의 부산 동래구 소재 대동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통원치료 중에 있다.
⑹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으로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대퇴골 경부골절이나 고관절 탈구 등),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위의 각종 원인적 인자에 의해 병적 상태에 빠진 골조직에 추가로 스트레스(계단을 헛디딜 경우,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가 가해지거나 혹은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골세포의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장기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도 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위 질환의 초기증세는 가벼운 스트레스에 의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므로, 염좌나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게 되든지,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병의 진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⑺ 그런데 원고는 담배는 3일에 한 갑 정도 피우고 음주는 1주일에 한 두 번 하는데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이다.
판단
⑴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는 것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가 재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가 문제시되나 업무가 다른 원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양측성 괴사의 원인들로는 ① 업무수행 중 받은 반복되는 추락과 충격 등 ② 음주, 흡연, ③ 기타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거론되어지나, ②는 음주, 흡연의 빈도, 양 등에 비추어 독립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③ 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에 비하여, ①은 원고의 근무기간이 6년여에 걸치고 특히 1999년 1년 동안은 4차례에 걸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퇴부위에 충격을 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음이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포장입사 이전에는 특별한 신체적 이상 증세가 없었고 2년여의 현역군복무생활을 거뜬히 해낸 점, 의학적으로도 주요한 발병원으로 작용도어 짐이 보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독립하여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발병 원인으로 내세우는 업무상의 사유인 ①은 다른 발병 원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양측성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재해와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주정대, 전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