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9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03. 6. 19.경 5억원 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합672
판결선고
2008. 2.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 및 의료법인 B병원 전 이사장으로 위 재단 및 병원의 경영, 재정, 인사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4. 1. 9.경 D 소재 의료법인 B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B병원 명의 E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공사투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004. 1. 8.경 G 소재 E은행 H 지점에서,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1. 7.경 피고인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400,000,000원에 대해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 명의로 400,000,000원이 입금된 E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2 생략)을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5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B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5. 6. 14.경 I건물 J호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B병원 명의로 K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B병원 이사회의록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시 : 2005. 6. 14. 장소 : 동사 회의실, 안건 : K은행 대출금 차입건, 채무자 : B병원, 차입목적 :운영자금, 차입한도 : 금 칠억원정, 차입금액 : 금 칠억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이사란에 'L, M, N'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 조각한 위 L, M,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의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2005. 6. 21.경 O 소재 K은행 P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은행 대출담당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예정인 제4회 동시지방선거 R정당 소속 S시장 후보자인 T의 후원회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였으나, 후원인이 하나의 시 · 도지사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제한된 것을 알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 T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2006. 5.30. U 소재 위 B병원 재단사무실에서 위 B병원 자금관리실장인 V에게 "T 후보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한 5,000만원 내고 싶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인당 한도금액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으니 그 명의를 대신할 사람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한 후,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2006. 5. 30. 14:00경 W 소재 중소기업은행 X지점에서, 위 V로 하여금 위 V, V의 처인 Y, 피고인의 처인 Z, 위 B병원 이사인 AA, AA의 처인 AB, 거래처 'AC' 운영자인 AD, AD의 처인 AE, 'AC' 직원인 AF, 피고인의 지인인 AG 등 총 9명의 명의를 빌려 각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위 T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H 명의의 AI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후원인이 하나의 시 · 도지사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V로 하여금 피고인 및 V 등 총 10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을 위 AH 명의의 AI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5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3. 18.경 AJ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위 C의료재단 산하AK병원의 수익금을 AL조합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위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이사장실에서 수익금의 일부인 10억원을 피고인 명의의AL조합통장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건설회사인 AM에 개인투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4. 3. 17.경 O 소재 K은행 P지점에서, 위 C의료재단 및 B병원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1,029,892,611원이 입금된 위 C의료재단 명의의 K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6 생략)을 담보로 제공하여 1,029,892,6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의료재단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4. 1.경까지 B병원 및 C의료재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6,395,862,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B병원 및 C의료재단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AN노인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9명, 의료법인 C의료재단 AK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45명을 각 고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0. 4. AO 소재 AN노인병원에서 근로자 AP의 2006년도 9월분 임금 3,27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내역기재와 같이 근로자 137명의 2006년도 9월분 임금 합계금 216,374,960원을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4. 25. AJ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AK병원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병원장 AQ 등 사용자 대표 4명과 노동조합 대표 5명이 위 재단 예치금을 담보로 피고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유용한 대출금의 상환계획서를 같은 해 5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의결하는 등 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7.경부터 2005. 1. 20.경까지 D 소재 B병원 이사장이었고, 그 후AR을 명의상 이사장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S시의 위탁을 받아 AS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자,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의학 또는 진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위 S시와의위탁계약에 의하여 AS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법인인바,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4. 3.경 위 B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AT을 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3명의 환자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위 B병원에 입원시키고,
2002. 8. 17.경 위 AS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AU를 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환자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위 AS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2.경 위 B병원에 2003. 7. 8.경 입원한 AV에 대하여 관할 S시장에게 6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할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B병원 또는 위 AS병원에 입원한 총 175명의 환자에 대하여 관할 S시장에게 6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할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은 위 5.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의료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고, 관할 S시장에게 6개월마다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AO 소재 AN 노인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던 자인바, 2003. 8. 1.부터 2006. 12. 3.까지 위 AN노인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AW의 2006년 9월~12월분 임금 2,306,720원과 퇴직금 2,436,360원 총 4,743,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124명의 2006년 9월~12월의 임금 679,283,670원및 퇴직금 620,386,725원 합계 1,299,670,3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발생사유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AX 소재 AY병원을 운영하던 자인바, AZ과 공모하여 2006. 9. 1.부터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4. 퇴직한 근로자 BA의 2006년 12월분 임금96,774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689,4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6. 19. I빌딩 J호 소재 C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이사장 직을 사임하였기에 더 이상 위 의료재단을 대표하거나 위 의료재단 소유의 AJ 소재 'AK병원' 내 약 20평 면적의 편의점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B의 개발팀장인 BC에게 "위 편의 점 점포를 계약기간 5년, 보증금 10억원의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다"며 마치 피고인이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점포에 대한 정당한 임대권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C의료재단 명의로 보증금 10억원, 임대기간 5년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위 의료재단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같은 해 8. 23.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억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 AK병원, 의료법인 B병원의 전 이사장, 개인병원인 AN노인병원, AY병원을 실제 소유 · 운영하던 자인바, 2003년경부터 건설업체의 투자금 손실과 위 AN노인병원, AK병원, B병원의 공금횡령 및 영업부진으로 인해 막대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AY병원의 명의상 병원장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의사인 피해자 AZ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융통하여 마련한 할인금과 동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대출금을 위 AY병원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24. I 건물 J호 C의료재단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은행 P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 색 숫자판 및 글자판을 이용하여 액면란에 숫자로 "100,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06. 10. 5.", 발행인란에 "AY병원 병원장 AZ"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찍어유가증권인 동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BD 소재 (주)B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E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16.부터 2006.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동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하고,
(1) 2005. 12. 2. O지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AZ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AY병원 직원 임금 등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AN노인병원 등 운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K은행 P지점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동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AN노인병원 등 다른 병원의 어음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출금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6. 7. 6. BF 소재 중소기업은행 BG지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AZ 명의로 한도 5억원의 마이너스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AY병원 직원 임금 등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AN노인병원 등 운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25. 동인 명의로28,000,000원을 대출받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위 AN노인병원 등 다른 병원의 어음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대출금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10,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H, BI, BJ, BC, V, BK, AZ, BL의 각 진술
피고인 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BI, BJ,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M, BN, BO, BI, BP, BQ, AH, BJ, BH, BR, AQ,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Z, CI, CJ, CK, BC, BP, BK, AZ, BL, V,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CF, CM, CN, CO, CP, CQ, CR, AP, CS, CT, CU, CH, CV, CG, CW, CX, AA, BR, CY, CZ, DA, DB, DC, AP, DD, CL, DE, DF, DG,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S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BJ, CF, DG, (주)BB, AZ의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컴퓨터조회의뢰서, 의료법인 C의료재단 등기부등본, 정관, 자금거래내역서 사본, 어음발행현황 사본,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임원간담회 내용요약 사본, 이 사회결의서 사본, 각 이사회의사록, 일계표, 대체전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기업자유예금거래 내역명세서, V 예금통장 사본, 범죄인지보고, 대차대조표, 52억원 대출현황, 노사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노사협약서, 위임장,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 목록,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임금미지급 내역, 각 민원서류처리지시, 각 국가인권위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사건처리보고, 각 직권조사결과 권고결정내용 알림, 각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각 직권조사결과보고서, 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문제사례, 각 행려환자 입퇴원 관련 문제사례, 각 입원환자별 계속입원 심사현황, 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관련 전수조사자료, 각 행려환자 입원절차 등 위반현황 관련 전수조사자료, 계속입원심사청구누락 관련자료, 의료법인 B병원 등기부등본,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산출내역, 급여명세서 사본,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지급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사본, 경위서, 퇴직일 착오내역, 단체협약합의서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변경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당좌거래정지자 조회서, 약속어음, 통장사본, 위임장(BB),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시부인표, 건물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Y병원), 약정서 사본(공증), 사업자등록증사본(AY병원), 통장거래내역, AY병원 수입지출내역요약표, AY병원 자금소요 예산안, AY병원 대차대조표, AY병원 손익계산서 사본, AY병원 월별판매 현황, 어음수표발행 확인서 사본, 어음사본, DH은행 예금, 대출거래내역, K은행 대출거래 내역, AI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협조요청서 사본, AY병원 어음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병원 자금 16억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B병원 통장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3,555,000,000원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인명의 이사회의록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이사회의록 행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 (한도초과 후원금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각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C의료재단 AK병원 자금 10억원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각 C의료재단 통장 담보제공 등 방법으로 행한 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42조 제2항(각 AN노인병원 근로자에 대한 2006년 9월분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 제23조(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각 정신과전문의 진료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점),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3항(각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신청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각 AN노인병원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AY병원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14조 제1항(각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Z에 대한 2억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Z에 대한 410,310,000원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각 정신과전문의 진료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점),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3항(각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신청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L 명의 이사회의록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정신보건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중한 2004. 1. 9.자 B병원 자금 16억원 횡령의 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AT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추징(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배임관련 중복기소 여부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7에 기재된 '2004. 11. 29. 피고인 A 명의로 DI은행에 5,500만원 대출받은 것에 바탕을 둔 B병원 명의로 5,500만 원이 입금된 DI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7 생략)을 DI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같은 금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들어 당원 2006고합672호로 기소되었는바, 이후 다시, 피고인이 위 5,500만원이 입금된 DI은행 정기예금을 다른 예금과 함께 은행에 제공함으로써 10억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범죄사실 3의 나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4} 당원 2007고합28호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중복하여 기소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7 기재 범죄사실은 2005. 7. 12. DJ 소재 DI은행 DK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4 기재 범죄사실은 2004.11. 29. DL 소재 DI은행 DM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두 범행은 비록 동일한 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범행일시, 장소, 배임행위의 태양, 액수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동일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AN노인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2006년 9월분 임금 미지급 부분의 중복기소 여부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4의 가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와 위 범죄사실 6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행위 중 AP 외 107명에 대한 2006년 9월분 임금 미지급 부분의 점은 동일한 사실임에도 이를 당원 2007고합39호 및 당원 2007고합240호로 중복기소하였다.
판단
'AP 외 107명에 대한 2006년 9월분 임금 미지급'이라는 단일한 사실에 대하여 당원 2007고합39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임금 정기지급일에 위 2006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위반혐의로 공소제기 된 것이고, 당원 2007고합240호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정기지급일의 임금미 지급이 아니라 위 AP 외 107명이 이후 위 AN노인병원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2006년 9월분 임금을 포함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된 것이므로 위 두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중복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AN노인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일부 공소기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07고합39호, 2007고합240호 사건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AN노인병원 근로자들 중 일부 사람들은 2007. 7. 5.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또는 진정취하유선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직권으로 위 진정취하서 내지 진정취하유선확인서가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위 진정취하서 내지 진정취하유선확인서에는 83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래 본인이AN노인병원 대표 A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합니다'란 문구 아래 각 사람이 '작성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날인'란에 마치 각 본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기재란의 필체, 서명의 형태, 작성년월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 곳에서 동일한 필체로 연달아2-3명씩 그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문서에 각 서명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진정취하유선확인서'에는 DN 한사람이 당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진정취하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해당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문건의 기재 내용만으로 그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당원에 접수된 위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AK병원 편의점 임차보증금 명목 4억원 편취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차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AK병원 편의점을 임대할 권한 이 있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뒤에 그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매점을 위 BB에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 문제된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판단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 6. 19. 주식회사 BB 개발팀장인 BC와의 사이에 AK병원 안에 있는 약 20평면적의 편의점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 임대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계약체결일에는 이미 그 이사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는데도 상대방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위 BC는 피고인 A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계약체결 당시, 이미 B병원 및 AK병원 노조원들로부터 각종 의혹에 시달려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자신이 투자한 건설업 등의 실패로 인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사회적 · 경제적으로 심히 궁박한 처지에 빠져 여러 가지 형태에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 A은 이미 사임한 C의료재단 이사장의 직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편의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자금사정이 급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 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곧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편취의사의 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Z 명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Y병원장 AZ 명의의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와 관련하여 자신은 2006. 5.경까지 약 10억원 정도의 어음이 발행될 때까지는 그 발행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는 C의료재단 경리부장 BI가 임의로 발행한 것이며, 이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안 다음 AZ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담보조로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봉급이외에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 AZ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음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AZ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은 부분은 위 BI가 임의로 행한 것이어서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역시 AZ 명의로 5억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410,310,000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상당액이 AY병원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그같은 행위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Z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Y병원이 초창기에 적자운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과 의논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고, 다만 약품대금과 식자재대금으로 본인 명의의 진성어음을 발행한 적은 있다', '피고인 A이 AY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나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병원의 채무변제를 위해 본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의료재단 경리부장인 BI는 'AY병원은 2004년 12월경 개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모든 설립자금을 대출을 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다. AY병원과 관련된 수입, 지출은 C의료재단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AY병원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AY병원장 AZ의 통장과 어음발행도장 등을 모두 위 재단에서 관리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 A의 지시로 발행하여 융통어음으로 BE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 15일 정도 전에 그 만기 도래하는 약속어음 목록을 C의료재단 경리여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 그 경리여직원이 본인에게 그 팩스를 보여주고 본인은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만기어음을 막기 위하여 AY병원장 명의 및 AK병원장 명의 등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E 및 위 피고인이 지시하는 업체에 주었다'고 약속어음 발행 · 보고 · 만기연장 등 사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친딸인 BL 역시 '2003년 이후 부친인 피고인 A이 건설회사 등에 투자하였으나 많은 손실을 보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는데, 그러한 돈을 메우기 위하여 AK병원 등의 수익금을 사용하다가 노동조합 등과 관계가 악화되어 더욱 어려운 사정이 되고 그 운영악화를 막기 위하여 AY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E에 융통어음으로 돌린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거기다가, AY병원의 고용 병원장인 AZ은 향후 발행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용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승낙을 한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지 이니할 뿐더러, 피고인 A이 AZ에게 설정해주었다는 근저당권은 매입가가 25억 정도 되는 건물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억 4천만원 정도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그나마 당초 4순위로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나중에 6순위로 변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Z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음발행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AZ이 양해를 한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AZ이 진정으로 위 어음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2. 2. K은행 P지점에서 AZ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을 때 당초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결과 위 대출을 할 당시 은행 담당직원이 C의료재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보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위 대출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재단의 금전집행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 대한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대출금 2억원이 대출받은 날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현재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자금압박에 처해 실제 부도가 진행 중이던 자신의 다른 병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위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2006. 7. 6. 중소기업은행에서 5억원의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할 당시 이미 AN노인병원, AK병원, B병원 등 피고인 운영의 다른 병원들의 부도가 예상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AY병원장인 AZ 명의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금을 일단 위 AZ의 명의로 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관을 시켜 자신의 주관하에 관리를 하였고 위 5억원의 마이너스대출금도 피고인의 딸 BL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를 시켜 관리해 온 사정, 피고인은 위 마이너스대출금에서 AY병원 건물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을 가져온다는 명목으로 적지 아니한 돈을 인출해 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억원의 대출금 및 5억원의 마이너스대출금 중 실제 인출해 간 410,310,000원에 대한 피고인 A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돈 중 일부가 이후 실제로 AY병원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편취범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의료법인 B병원, C의료재단 AK병원의 각 재단 이사장, AN노인병원, AY병원, DO병원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S시로부터 AS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여러 병원을 경영해온 의사이자 사업가로 활동하여 살아왔다. S지역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각종 행사에 요인으로 초빙되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예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고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본인이 투자하였던 건설업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려고 자신이 경영 중인 병원의 수입금을 끌어 쓰면서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위 병원 재단 및 개인병원,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끼친 횡령 및 배임의 피해 합계액이 100억원을 넘고, 그 밖에 AY병원장 AZ에게 어음위조 및 대출금 사기로25억여원(할인금 기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체불금품이 14억여원, 임차보증금 사기로 편취한 금액도 4억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으로 구금된 이후 동생에게 병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을 돈 50억여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동생의 뜻하지 않은 사망으로 인하여 위 병원들의 운영 · 관리 주체가 없어짐으로써 양도대금을 받아 문제된 부채 등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기대할 수 없는 예상치 아니한 상황에 처하여 원만한 사후처리가 어렵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이 당초 의도한 것이든, 피고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에 주변 여건과 미리 알지 못한 관련정황이 얽혀 발생한 것이든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재단 또는 단체의 최고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와 그 결과로 빚어진 피해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의료 및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여 왔고, 영향력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많은 봉사활동에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힘닿는데까지 노력한 일부 사정이 있고, 장기간의 구금생활과 고령으로 현재 당뇨, 고혈압, 중증의 신장부전증을 않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2003. 6. 19.자 C의료재단 AK병원 자금 5억원 횡령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위 재단의 인사,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 감독하여 온 사람으로서, 2003. 6. 19.경 AJ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위 C의료재단 산하 AK병원의 수익금을 DP은행계좌(계좌번호8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위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이사장실에서 5억원을 피고인 개인 병원인 AN노인병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9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위 AN노인병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AN노인병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AK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 대여받은 것으로서, AK병원의 관련 장부에도 '임원 단기대여금'으로 기재 처리가 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돈을 대여받아 사용한 후 5일 뒤인 2003. 6. 24. C의료재단 통장에 위 대여받은 5억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전액 상환한 점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당시 위 5억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4. 3. 18.자 C의료재단 AK병원 자금 15억원 횡령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3. 18.경 AJ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위 C의료재단 산하 AK병원의 수익금을 AL조합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위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이사장실에서 수익금의 일부인 15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AL조합통장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건설회사인 AM에 개인투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횡령금 15억원에 대하여, 당초 고소인인 BJ은 고소장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외 DQ로부터 받은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4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재단 명의의 D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무단 인출한 다음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은 10억원임을 전제사실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계좌로 2004. 3. 18. 송금시킨 입금증에도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이 15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5억원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범한 10억원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박주영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