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2. 22. 선고 2006고합67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9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03. 6. 19.경 5억원 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