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4. 9. 9.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2. 1. ○○○○에 입사하여 용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장 중인 2006. 5. 29. 숙소인 포항시 소재 ○○○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30경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6. 1. 20:35경 선행사인 패혈증, 패혈성 쇽,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폐부종, DIC(파종성 용혈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6. 2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