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출근 도중에 입게 된 부상으로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008.12.12, 부산지법 2008가합5731)
[요 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을 사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승인을 얻어 2개월 간 휴직하였으나 그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게 된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업무수행과 밀접ㆍ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정에 입은 부상이 분명한 이상 그 부상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 사 건 / 2008.12.12 선고, 부산지법 2008가합5731 손해배상(기)
* 원고 / P
* 피고 / D여객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8.11.28
[주 문]
피고가 2006.10.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1.24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1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9,920원 및 2006.10.29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0.12.21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06.7.29 첫 배차시간이 06:51으로 예정되어 있어 부산 ○○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산 ○○구 소재 피고회사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5:20경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영주고가도로 위를 지나다가 반대차선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44%)의 B가 운전해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좌측 비구 골절,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6.8.경 피고회사에게 위 부상의 입원치료를 사유로 2006.7.29부터 1개월간의 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을 2006.9.29까지 1개월 더 연장해 주었다가, 그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입원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6.10.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51조에 의거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06.10.29 원고에게 그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로도 2007.1.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휴ㆍ복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8조 (휴직) 회사는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되 고정급 지급 대상기간은 제외한다.
징ㆍ소집에 응하였을 시
근로공단에 응하였을 시
신상관계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시
단,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노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개월) 그 이상 기일을 요하는 자는 제10조를 적용한다.
취업규칙 및 사칙을 위반하였을 시
업무상 사고로 구속되어 석방시까지
제9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전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해당기간
전조 제3호, 제4호의 경우 회사와 단위지부가 협의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을 앞둔 1개월 이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는 본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
제47조 (휴직) 부산시버스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지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준한다.
제48조 (휴직기간)
종업원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징ㆍ소집기간 등 일정한 기간이 명시된 사항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50조 (휴직기간 중 임금)
휴직기간 중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제51조 (복직) 종업원은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는 5일 이내에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신고가 없으면 의원퇴직한 것으로 본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8조 제3호에 따라 피고회사의 승인을 얻어 2개월 간 휴직하였으나 그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게 된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업무수행과 밀접ㆍ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정에 입은 부상이 분명한 이상 그 부상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도 아닌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호증,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③ 단체협약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크게 보아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그 휴직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휴직할 수 있으므로, 최대 2개월 밖에 휴직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 제8조 제3호 소정의 휴직사유(신상관계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그와 같은 휴직사유의 발생에 근로자 본인과 회사 쌍방 어느 쪽에도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거나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단체협약 제8조 제3호의 휴직기간 제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회사는 원고의 부상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8조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2006.9.29까지 2개월 간의 휴직을 승인한 외에 노조의 요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2006.10.29까지 사실상 1개월 더 연장하여 주었고, 한편 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승인한 휴직기간 외에 원고는 2006년도 임금협정 제8조 다항 2)호에 따라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006.11. 하순경까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006.10.10자 의사 소견서에는 원고에게 향후 2개월 가량(즉 2006.12.10.경까지)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유급휴가를 주는 외에 추가로 약 20일 정도만 더 비례한다면 원고의 복직이 가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⑥ 어쨌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입원치료를 207.1.23경 마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휴직사유의 해소에 비교적 장기간인 6개월 가량이 소요된 셈이나, 그 기간 중 피고회사는 119대의 상시운행버스에 257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비번인 운전기사들이 임금을 더 받기 위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서로 대체운행하려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⑦ 피고회사는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33개 부산시내버스업체의 위임을 받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사실상 그 규범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⑧ 원고는 그 치료 종결 후 12%의 노동능력상실을 보이고 있으나 의사의 소견상 운전업무수행에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⑨ 원고는 피고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약 16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그 첫 배차시간 보다 1시간 가량 빨리 회사에 나와 충실하게 업무준비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 이전의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월 평균 2,036,6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까지 3개월 간 피고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급여로서 합계 6,109,920원(2,036,640원 x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직하여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 후의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로도 2007.1.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월 평균 2,036,6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월 평균급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후로서 원고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하게 된 2007.1.2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그 임금 상당액으로서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해고일인 2006.10.29부터 2007.1.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김형률, 정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