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고단17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생략" 1, 10, 11, 13, 15, 17, 18, 19, 20, 21, 22, 2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