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내역서 순번 제2, 4, 5, 6, 7, 8, 9, 18, 28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내역서 순번 제2, 4, 5, 6, 7, 8, 9, 18, 28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