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8,199,310원의 반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생관리용역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C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근로에 종사시키는 업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의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하는 업체였으며, 2006. 10. 2.부터 2007. 7. 31.까지 기간 동안 D 외 3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해당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8,199,3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위 신규고용자 31명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중인 2007. 3. 31. D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08. 7. 18.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8,199,3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은 D에 대한 해고권을 갖지 못하므로 E이 D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직을 시켰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D가 E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당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F에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D가 직장의 위치, 무시간, 건강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는 D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원고가 D를 이직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D는 2006. 10.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0. 2.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원고가 권유한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2007. 4. 10.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원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D가 2007. 3. 31. E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1주일이 넘도록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2007. 3. 31. 당시 원고가 D를 투입할 수 있는 청소관련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업장도 사실상 없었으며, 원고가 D에게 전환배치를 권유한 F의 경우 부품조립업무이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신고서에서도 D의 상실일자를 2007. 3. 31.로 기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D는 2007. 3. 31.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0. 1. E과 사이에 삼성SDI의 G공사 중 클린업(청소)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06. 10. 2.부터 완료시까지이고, 도급금액은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남자는 1일 40,000원, 여자는 1일 33,000원을 지급하며, 일일출석현황 등을 매일 기록, 교환하되 공사투입인력에 대하여 E이 원고에게 최소 3-4일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06. 10.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D의 급여는 기본급 737,500원(25일 근무 기준으로서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1일 29,500원이다) +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금액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D에게 매달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10. 24. H와 사이에 삼성SDI의 G 청소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의 공정이 끝나면 E에 투입되었던 근로자들을 H의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H의 공정이 바뀌어 E의 공정보다 먼저 끝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H에 투입되었던 근로자들을 2006. 11. 15. I와 사이에 청소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삼성전기와 삼성테크윈 현장에 투입하였다.
D는 2007. 3. 31. E의 주임 J으로부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 것을 통보받고 일주일 가량 뒤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10. D에게 원고가 계약한 F에 가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D는 거리가 멀고 근무시간이 장시간인데다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D와 비슷한 시기에 삼성SDI 현장 청소입무에서 제외된 K, L, M은 원고의 전환배치 권유에 따라 F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4. 11. 피고에게 D의 이직사유를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 6. 5. 피보험자 퇴직사유 정정요청서를 제출하면서 D의 퇴직사유를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정정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소명한 불일치 사유는 D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지만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있어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타 업체에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리가 멀고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무 등을 이유로 근무의사가 없어 퇴직처리를 하였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2007. 6. 25. 원고의 위 정정요청을 받아들여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감원방지기간 중 D를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8,199,31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자 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D의 퇴직사유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8.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내지 11, 15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운영하는 C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업체의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D가 청소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D가 삼성SDI 청소업무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원고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D가 근로를 계속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초 E의 공정이 끝나면 그 인력을 H의 공정에 투입하려던 원고의 계획과 달리 나중에 투입된 H의 공정이 먼저 끝나게 되어 원고는 어쩔 수 없이 H에 투입한 근로자들을 삼성전기 등 다른 청소용역현장에 투입하게 된 점, ④ 비록 원고가 삼성SDI 현장 청소업무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먼저 전환배치를 제의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측에서 전환배치를 요구할 경우 F 등 근무장소를 정하여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⑤ 실제 D와 비슷한 시기에 삼성SDI 현장 청소업무에서 제외된 K, L, M은 원고의 전환배치 권유에 따라 F에서 근무한 점, ⑥ F에서의 업무는 부품조립업무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청소업무와 상이하지만 K 등이 큰 문제 없이 F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D에 대한 전환배치 권유가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가 2007. 6. 5. D의 퇴직사유를 정정하게 된 것은 D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D가 2007. 3. 31. 삼성SDI 현장 청소업무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원고의 전환배치 권유를 D가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한 2007. 4. 10.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의 D에 대한 전환배치 권유가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D의 이직사유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D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D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약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가사 당초 원고에 대한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1)에서 본 사정 및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법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자와 달리 이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한 반환의무를 지울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가 D의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한 2007. 6. 5. 및 피고가 원고의 위 정정요청을 받아들여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2007. 6. 25. 이후인 2007. 8. 29. 에도 원고에게 M, L, O, K, N, P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위 금원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반환을 구하고 있다) 지급결정을 하였고 그 후 2008. 4. 1. 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문제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광식(재판장) 류호중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