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7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