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고68240-49 (2003. 2. 8.)

여성가장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지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여부

질의요지

여성가장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지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상기 규정은 구직을 신청하고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1999. 6. 21일 구직등록하고 2002. 11. 18일에 채용된 여성가장은 장려금 대상자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을설 】 상기 규정은 구직등록의 유효기간(3개월)을 따지지 않고 구직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나, 1999. 6. 21일 구직등록후 피보험자로 고용되기 이전에 장려금 대상자가 취업한 이력이 있으므로 이전 구직등록은 무효가 되므로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병설 】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란 과거에 구직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장려금 대상자가 구직신청후 취업한 이력이 있다해도 이하 구직등록은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지원요건에 해당 됨.

회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는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가장”을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상 구직신청의 유효기간(3개월)을 경과하였더라도 구직신청 이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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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피보험자로 고용되기 이전에 취업한 이력이 있었다면 이전 구직등록은 무효가 되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